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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가까운 지인에게 큰돈을 송금하였는데, 반환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같은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았다면(혹은 분실하였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가까운 지인의 연락이 두절되고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글과 같은 요령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해결했던 변호사 작성 소장,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준비서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보신 다음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없는 경우 소장(피고 주소도 모르는 경우)
돈을 송금한 내역 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선 피고 인적사항에 주소불명이라고 적어내시고,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신청서(이번 글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예시로 올려드리겠습니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장
원 고 A(000000-0000000)
서울 (주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서울 (주소)
담당변호사: Z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피 고 B
주소불명
금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2. 원고는 0000년 생으로 점점 일하기 어려워져 2022년 퇴사를 하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실업급여 및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믿을만한 친구라고 생각한 피고에게 원고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1억 원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22. 00 .0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3. 원고와 피고 모두 고령이라 혹여나 둘 중 하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각자의 자식들 사이에 위 금원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판결로써 위 1억 원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입출금통장내역
첨부서류
1. 소송위임장
2. 담당변호사지정서
2023.00.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지방법원 귀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및 당사자본인신문
피고 주소는 아래와 같은 요령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또한 차용증과 같이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이므로 꼭 판사님을 설득해서 당사자본인신문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작성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의 필요성은 별개의 준비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시길 바라면서 참고해 보실 만한 준비서면도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돈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 은행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 : (위에 적으신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명의인 인적사항
성명 : (피고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 (돈을 송금하신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요구대상거래기간
(돈을 송금하신 날짜가 포함되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적정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용목적
피고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송달가능한 피고 주소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피고 명의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에 관하여 예금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0.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
사 건
원 고 A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입증계획에 관한 의견
가. 원,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등의 필요성
(1) ~ (3) (여러분이 상대방과 특별한 서류를 만들어두지 않고, 큰돈을 송금한 자세한 사연을 적으시면 됩니다. 진솔하게 적어내실수록 판사님이 당사자본인신문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2023. 00. 00.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보면, 입출금 전표에 의하여 원고의 1억 원이 피고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대체입금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피고 명의 정기예금의 통장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청구원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위 입출금 전표 및 재판부에 실물을 제시할 수 있는 피고 명의 정기예금 통장 밖에 없고, 그 외 경험적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원고 본인과 피고 본인이 유일합니다.
(5) 피고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피고가 입원한 병원을 확인하여 보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퇴원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으므로, 신문장소를 입원한 병원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6)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및 신문시 피고 명의 정기예금통장의 실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신빙성 판단이 가능하시다고 여겨지신다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은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점과 앞서 본 피고의 상태 및 간병 중인 피고 자녀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지방법원 민사0단독 귀중
결론
차용증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은 많습니다. 피고 주소지 또한 소송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 다양합니다.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고 있다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해당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고, 피고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고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피고의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읽어보신 서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원리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이해되셨다면 변호사 상담 시 다양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