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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가장 스트레스받는 상황은 아마도 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 공사업체가 불량 업체인 경우에 생기는 문제일 텐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공사는 하지 않고 공사비만 뜯어가려고 행패를 부린다는 점입니다. 공사업체를 교체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께서는 공사대금반환 소장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작성한 소장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공사업체에게 철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골치 아픈 갈등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반환 소장 작성방법

     

     

    지금부터 읽어보실 소장은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 제출한 소장입니다(지엽적인 부분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소장은 사건을 처음 접하는 판사에게 사실관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 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 마지막에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서파일로 소장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A

             서울 서초구 (주소 기재 하세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주식회사 B

             인천 (주소 기재 하세요)

             사내이사 B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현장 지번 기재하세요)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공사 현장 지번 기재 하세요)(갑 제1호증), 피고에게 아래 항 이하와 같이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한 도급인이며, 피고는 실내 외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18. 0. 00. 설립된 회사로서(갑 제2호증)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입니다.

     

    2. 원고는 2021. 0. 00. 피고와의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105,000,000(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21. 0. 00.부터 2021. 0. 0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공사 현장 지번 기재 하세요) 지상에 배전반 제조장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은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철골 완료시 40%, 판넬 완료시 30%,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21. 0. 00. 피고의 법인 계좌에 선금 2,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1, 2), 피고는 준공예정년월일로 정한 2021. 0. 00.까지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가 위 2021. 0. 00.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0. 00. 피고 와의 사이에 공사기간을 2021. 0. 00.부터 2021. 0. 00.까지로 다시 정하여 재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계약서는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5.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2021. 0. 00.경 500만 원, 2021. 0. 00.경 2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였으나(갑 제6호증의 1, 2), 2021. 0. 00.자 계약서로 정한 준공예정년월일인 2021. 0. 00.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는 바닥 콘크리트만 시공한 채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2021. 0. 00.자 계약 체결시에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14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갑 제5호증 4면 제10조 참조), 준공예정년월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합니다. 

     

    7. 도급계약의 해제의 소급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취지에 따라 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한 것은, 원고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직업인 배전반 제조업에 공장이 필요했기 때문으로서, 그 공장이 제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배전반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공장 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기성부분인 바닥 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기둥 위치와 출입문 입구를 보면 높은 턱 때문에 장차 완공될 공장에는 차량이 출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부지에 배전반 제조장 공장을 건축하더라도 기성부분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기성부분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실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후 건축부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2022. 0. 0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접수하였고, 2022. 0. 00.로 위 신청이 수리되었습니다. 피고가 시공한 바닥 부분은 높이 및 수평이 맞지 않고, 심지어 휘어져 있는 등, 도저히 원고가 사용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3) 피고가 진행한 공사 내용은 고작 공장의 바닥공사에 불과하므로, 기성부분을 철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이 사건 계약의 소급효를 제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4) 이상의 점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사료되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도급계약서(2021. 0. 00.자)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입금내역(2021. 0. 00.자)

    1. 갑 제5호증 도급계약서(2021. 0. 00.자)

    1. 갑 제6호증의 1 입금내역(2021. 0. 00.자)

    1. 갑 제6호증의 2 입금내역(2021. 0. 00.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

    3. 송달료납부서 1

    4.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

    5. 소장 부본 1

     

     

    2021. 0. 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지방법원 귀중

     

    공사도급계약해지 원상회복 판례

     

    소장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께서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쉬운 표현으로 고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건으로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건물외벽치장공사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철골구조 바탕에 알루미늄 판넬로써 마무리하는 공사였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착된 알루미늄 판넬 또는 바탕철골을 철거하더라도 기존건물 자체에는 구조적 변화나 가치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건축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건축주의 원상회복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하급심 판결, 대법원 판결은 재판과정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더 많은 판례를 보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지 질문을 명확히 해보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신 소장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고쳐보실 수 있도록 문서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인 경우에도 여러분의 사실관계와 자료는 이 틀에 맞춰서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사연은 판사를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증거도 변호사도 여러분께서 잘 꿰어야 하는 구슬입니다.

     

     

    공사대금반환 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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