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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가해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병원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몸이 다쳤는데, 간혹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가 억지를 부리면서 과실비율에 반대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핑계 삼아 소송에서 질 때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화가 나지만 말싸움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을 참조하셔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노면표시 위반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에 관하여 엉뚱한 주장을 할 때 반박할 내용과 근거, 아직 수리받기 전이라서 견적서 밖에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판례까지 올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승소 판결문

     

     

    노면표시 위반 교통사고 소장 쓰는 방법

     

     

     

     

        고    A(000000-0000000)

                  경기도 용인시 (주소 기재하세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고    B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 기재하세요)

                   대표이사 C (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고 쓰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3,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입니다.

     

      나. 사고현장약도처럼, 가해차량은 2023. 0. 00. 00:00경 경기도 용인시 (사고장소 주소 기재하세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로 진입하였고, 가해차량 우측 앞측면 부분으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원고 운행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합니다. 갑 제1호증의 1,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상해진단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등 상해를 입어 2023. 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갑 제2호증의 1, 2), 원고 운행 차량은 9,123,45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파손을 입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라.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파손부위별 견적서상으로 9,123,456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 위자료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123,45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23.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갑 제1호증 의 2 블랙박스 영상

    3. 갑 제2호증 의 1 진단서

    4. 갑 제2호증 의 2 입원 확인서

    5. 갑 제3호증 의 1 견적서(8,023,000)

    6. 갑 제3호증 의 2 견적서(1,000,456)

    7. 갑 제3호증 의 3 견적서(100,000)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3.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

     

    2023. 0. 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00지방법원 귀중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험회사가 배상액을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을 주장한다면, 아래와 같은 요령에 따라 적절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시(준비서면이라는 제목의 서류로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며 1차로와 2차로에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해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1차로에서 이탈하여 2차로 좌회전 노면표시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차량(원고)을 충격하였으며, 피해차량(원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원고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가해차량이 2차로 쪽으로 가로지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258의 취지에 따라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위 글에서 언급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밖에 없는 경우 수리비 산정

     

    보험회사가 견적서에 적힌 예상수리비용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과잉수리 견적이라고 억지를 부리면 아래 판례에 따라 반박하시면 됩니다.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1967 판결), 갑 제2호증 견적서의 내용으로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서 내용을 적어보실 수 있도록 위에서 보셨던 소장을 문서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상황에 맞게 고쳐 사용해 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메모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장(교통사고).hwp
    0.03MB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의 템플릿을 살펴보시고,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조회해보시면 어려움 없이 소송의 전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험회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법리는 변호사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