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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 접대부에게 사기를 당하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수치스럽다고 숨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거액의 돈을 주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건에 제출된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올려둘 테니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내용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맡기면, 변호사의 주관적인 시각이 실제 사건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애 사기 상황정리 메뉴얼
우선 여성 접대부가 어떤 말로 접근했는지 휴대전화를 뒤져보시고, 문자, 카톡, 자동녹음이 남아 있다면 삭제되지 않게 잘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여성 접대부가 큰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어떤 패턴으로 말해왔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그 발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사기죄의 고소장에는 1. 사기꾼이 어떤 말을 했는지, 2. 여러분 돈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사기꾼의 말과 여러분이 돈을 준 이유에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3. 사기꾼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된 경위와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한 말이 그 당시 시점으로 거짓말이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순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사기죄에 필요한 항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약간 각색한 고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검토하여 작성한 고소장이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고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고소장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이 정리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A(000000-0000000)
(주소 연락처 기재하세요)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피고소인 B(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1억 원을 편취한 여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헤어진 후 술집 아가씨들이 사랑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공사라고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가. 고소인은 이혼을 한 직후인 20 년 초에 공허한 마음에 자주 술집 등을 다니게 되었고 20 년 월말에 (장소)에 위치한 ‘(상호명)’이라는 룸사롱에서 마담 ‘C’의 소개로 위 업소 아가씨인 피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같이 룸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새벽 1시경 귀가를 하였습니다.
나. 다음날 오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잘 들어가셨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이후로 가끔 전화통화를 하다가 고소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명)’에 가서 피고소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착하게 보이고 술집접대부 같지 않아 마음에 들어 피고소인을 자주 보기 위해서 한 달여 동안 10여 회에 걸쳐 ‘(상호명)’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고소인이 일하는 업소인 ‘(상호명)’에 술을 먹으러 가거나 피고소인과 밖에서 만나 같이 저녁을 먹고 피고소인이 일하는 업소인 ‘(상호명)’에 같이 갈 때에는 항상 마담 ‘C’에게 피고소인의 팁으로 100만 원을 주고 피고소인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팁 100만 원을 주게 된 이유는 (상세한 상황 설명 적으시면 됩니다)때문에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한 것과 고소인이 그 술집에서 나오면 시간에 관계없이 술집에서 새벽까지 힘들게 술 먹고 남자들을 접대하지 않고 바로 퇴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 고소인은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먹고 남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힘들어하는 피고소인을 안타깝게 여기어 갈 때마다 마담 ‘C’에게 말하여서 위와 같이 피고소인과 잠자리를 하는 2차비가 아닌 단순 피고소인 개인 팁으로 100만 원씩을 주어 피고소인을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바. (유흥주점 밖에서 사적으로 교제한 사실관계가 많으시면 따로 적으세요)
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주로 피고소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만나고 가끔 밖에서 만나는 이러한 만남을 약 한 달 반 정도 유지하던 20 년 월초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마담 ‘C’에게 물어보니 가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소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피고소인의 핸드폰번호 밖에 모르는 고소인은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3.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 경위
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 년 월 일 오후 4시경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오빠 잘 지내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20 년 월 초 피고소인이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 일을 하기가 싫어서 몇 개월간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놀며 쉬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며칠뒤(20 년 월 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서울에서 만나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졌다가 지금 나한테 다시 연락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소인은 쉬는 동안에 술집일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와도 연락을 하기가 싫어서 오빠와도 연락을 안 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사실은 오빠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였다. 술집에 다니고 있는데 다시는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을 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 피고소인은 항상 고소인에게 학원비가 없다고도 하고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종종 300만 원, 방세 등으로 200만 원을 피고소인에게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4.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주게 만든 피고소인의 기망
가. 20 년 월초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시 만나게 된 후 고소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이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오빠만 만나고 싶다.”라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 “술집에 안 나가고 나만 만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묻자, 피고소인은 고정적으로 월 최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한 달에500만 원을 매달 줄 테니 술집에 나가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만 만나자고 했고, 피고소인도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한 말도 있어 앞으로 피고소인과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전화나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고소인을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집도 고소인의 주소지 근처로 옮겨 주기를 원하였으며 술집에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사랑한다고 믿어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매달 500만 원 총 1억 원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인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항상 고소인은 더 많은 돈을 주기를 원하였으며 하루라도 송금이 늦어지면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의 사기 고의를 알게 된 경위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만나는 기간 동안 4번에 걸처 잠적을 하였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 피고소인의 잠적 이후 알게 된 사실
(1) 피고소인의 잠적이후 알아보니, 피고소인은 처음 말없이 잠적하여 연락을 끊었던 3개월 동안 피고소인이 다니던 술집 ‘(상호명)’의 전무이자 업소 관리자인 ‘ㅇㅇㅇ’과 피고소인 본인의 집에서 한 달에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첫 달에만 700만 원을 받고 두 달간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ㅇㅇㅇ’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ㅇㅇㅇ‘에게 말하자 책임을 회피하여서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이 만난 남자가 일반적인 사업가가 아닌 본인이 나가는 업소 ‘(상호명)’의 업소관리자라는 사실은 고소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2) 20 . . . 피고소인이 도망을 가기 전 피고소인이 자꾸 불안해하고 집에 가려고 하며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려서, 고소인이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자고 해서 보니까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통화 내역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고소인이 이유 없이 수시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늦잠을 잤다고 핑계를 댄 점, 여러 번 아예 잠적을 하였던 점, 결국 완전히 잠적한 뒤 휴대전화를 착신불가 상태로 만들어놓은 점 등의 사정까지 합하여 보니, 결국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랑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6. 결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제1호증의 1 내지 17 각 문자메세지
1. 증제2호증 발신내역
1. 증제3호증 문자메세지
1. 증제4호증 발신내역
1. 증제5호증의 1 내지 21 각 무통장입금내역서
증제6호증 인터넷게시물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 1부.
1. 고소대리위임장, 담당변호사지정서
20 . .
고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경찰서 귀중
결론
데이팅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관련기사)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던 경우가 있다면 경찰 조사 시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상담 시에는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급심 판례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위에서 적어드린 고소장 내용을 편하게 편집해 보실 수 있도록 문서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