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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112에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허위신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속이 터집니다.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혼자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무고죄 고소장을 예시로 올려드리고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무고죄 판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먼저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무고죄 고소장이 어떤 흐름으로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하다면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사 상담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도움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유사하고 어떤 상황이 다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A로 바꾸겠습니다)

     

     

     

    고소장

     

    고 소 인     별지 고소인 목록과 같음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서울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피고소인     별지 허위신고 목록의 신고자

    ※ 수사요청 : ① 별지 허위신고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조회하여 보신다면, 특정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성별이 반복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고소인들 운영 A만 표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가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우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 ‘신고 전화번호’의 가입자 성별과 ‘신고자 정보’상의 성별과 다르다면 대포폰을 사용하여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2023년 0월 00일경부터 0월 00일경까지 별지 허위신고 목록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들을 허위신고한 성명불상자들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1. 고소인들은 A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A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별첨 영업허가증 참조)

    2. 2023년 0월 00일경부터 0월 00일경까지, 고소인들의 A에 별지 허위신고 목록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신고가 반복되었습니다. 

    3. 고소인들은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반복되는 허위신고에 손님들이 끊겨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허위신고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이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4.항의 요청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수사요청사항

    ① 별지 허위신고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조회하여 보신다면, 특정한 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성별이 반복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고소인들 운영 A만 표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가 특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우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③ 신고전화 내역상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별이 신고자 정보상의 성별과 다르다면 대포폰을 사용하여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6. 허위신고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신고자들과 고소인들이 대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신다면, 고소인들이 허위신고자들의 변명에 적극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고소인들 영업허가증   각 1부
    2. 별지 고소인 목록         1부 
    3. 별지 허위신고 목록      1부 

    2023. 6. 9.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경찰서 귀중

     

     

     

    무고죄 판례

     

    앞에서 언급되었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을 읽어보시면, 어떤 경우에 범죄자를 처벌시킬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변호사에게 시킬 일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쉽습니다.

     

    1. 범죄자의 예상 변명 : '의혹을 신고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나?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2. 범죄자의 예상 변명 : '의혹을 신고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고 변명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나?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결론

     

    변호사와 상담시에는 변호사의 의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경험에 근거한 추론인지, 설득력 있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상담하는 변호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인지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