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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혼자서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때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배상명령신청서 서식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형사사건
우선 형사사건의 죄명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피해자나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죄명이라도, 약식기소된 사건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죄명 | 형법 등 |
상해죄 | 제257조① |
중상해죄 | 제258조①② |
상해치사죄 | 제259조① |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제262조 |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장 |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8장 |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9장 |
횡령과 배임의 죄 | 제40장 |
손괴의 죄 | 제42장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부터 제14조,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제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제57조 : 보호처분 선고시 |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손해 금액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범죄로 얻게 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고, 상해죄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수입상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 금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외 공범자의 경우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를 상대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배상명령신청서 서식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고쳐 보시길 바랍니다.
배 상 명 령 신 청 서
사 건 2024 고단 654** 사기
신 청 인 김의병
서울 서초구 **
피 고 인 이완익
서울 강남구 **
(현재 **구치소에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100,000,000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신청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100,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서 1통
20 . . .
신청인 김의병(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지방법원 귀중
배상명령 형사 판결문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진 형사 판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1762, 2021초기859 판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사 건 2021고단1762 사기
2021초기8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변호인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명촌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73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직장 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대로 총 311,73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