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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장이 그대로 판사의 마음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실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릴 사실조회신청서가 여러분의 소송을 안전하게 만들어드릴 무기가 될 것입니다(실제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실조회신청서는 틈나는 대로 정리해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상담받아 보시는 편도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결과
    사실조회신청서와 회신결과

     

     

     

    사실조회신청은 왜 필요할까?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해 줄 증거가 여러분의 손과 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무조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주장이 맞는지 남에게 조회해 보아야 할 때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을 판사가 재택해 주면, 법원 이름으로 사실조회서를 보내줍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회하는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조사의 촉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통화내역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통신사에 대해서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률 규정을 참고 삼아 읽어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사실조회신청서 1통

    정부수입인지 없음

    송달료 없음

     

     

    사실조회신청서 서식

     

    형식을 모르면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없으니, 간단한 서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파일이 필요한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세요.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OO가합OOOO 손해배상

    원 고 김공인

    피 고 박건물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소외 김소리가 사망한 사건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수십 년만의 폭우가 원인이 된 사건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기상청

    주소 :

     

    사실조회사항

     

    1. 20OO년 7월과 8월의 월간 강우량은 얼마인지

    2. 20OO 71819시부터 23시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5OO 번지 지역에 폭우가 시간당 얼마나 내렸는지

    3. 위 폭우는 몇 십년만의 최대강우량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OO. O. O.

    피고 박건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OO민사부 귀중


    사실조회신청서.hwp
    0.03MB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감정 등" )의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등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에서 그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참여사무관이 증거신청을 촉구하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소송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손해배상(자/산) : 신체감정, 손해

    2. 손해배상(의) : 진료기록감정(과실유무), 신체감정

    3. 보험금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

    4.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 측량감정

    5. 부당이득금 : 측량감정(점유부분 특정), 시가감정(임료)

    6. 지료 등 : 시가감정(임료)

    7. 건물인도,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 : 측량감정, 유익비감정(피고)

    8.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감정(피고)

     

     

    관련 영상

     

    전자소송 화면으로 사실조회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해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