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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을 올려두겠습니다. 실제 형사처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고소장이므로, 여러분의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논리와 법리를 사용하였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좌절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처벌 판결문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실제 형사처벌된 사건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336 판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고소장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고쳐나가시면 고소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글 마지막에는 고소장 파일과 함께 형사 판결문도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완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고소인 성명 기재하세요]

                       전화: 010-0000-0000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피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아시는 만큼 기재하세요]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이유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1988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경 피고소인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유튜브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일명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7. 9.경부터는 구독자 수가 75만여 명에 이르는 B 채널인 '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평소 'D'에서 '층간소음 윗집 복수하려고 윗윗집으로 이사함 레전드', 'F 사기꾼한테 사기 쳐 봤습니다', '이웃집 담배냄새 어쩌라고 하는 이웃 복수함 사이다 레전드', '하나님 믿으라고 벨 누르는 사람들 참교육', '밤새도록 개짖는 소리에 내가 개가 돼서 복수한다!', '거짓말하고 돈 빌린 친구 찾아 가 복수 레전드', '알바비 안 주는악덕사장 복수 뚝배기 부숨 레전드', '계속 내 자리 불법 주차한 넘 뚝배기쨈 복수 레전드',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범죄사실

     

      가. 2018. 4.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소인은 2018. 4. 20.경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영상에서 "2002년 H 초등학교 3학년 E 선생님(고소인)을 찾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자습을 시키고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그날 이후 애들 앞에서 저를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A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고 말하면서,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이 동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2018. 4.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소인은 2018. 4. 24. "돈 달라고 뺨 때렸던 담임선생님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영상에서 "2002년 대구 H초 3학년 2반 E 선생님(고소인)입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수업시간에 불러 돈을 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거절했더니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맞고 제가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아직도 돈 없는 사람들이 더러운 학생들인지, 훈계라는 명목으로 개패듯이 아직 패는지 돈 하나 안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그렇게 평생 갈 상처를 막 내뱉고 다니는지, 선생님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진짜 그럴 거 같아서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이 동영상 조회수는 7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 2018. 4. 2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소인은 2018. 4. 27. "돈 달라고 괴롭혔던 담임선생님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피고소인의 어머니가 H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을 올렸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영상에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며 "E 선생님(고소인) 제자구요, 저는 오늘 예전에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저의 어머니를 불러서 촌지 즉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어머니께서 거부하고 교장선생님께 말하고 그냥 전학 보내겠다며 저를 데리고 집에 가려하자 A 잘 돌봐주겠다, 죄송하다고 한 후 지속적으로 수학문제나 발표를 시켜 못하면 매가 아닌 치욕적으로 때리고 아이들 앞에서 놀리며 상처를 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저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적어 두었는데, 4학년부터는 공부가 엄청 잘해집니다. 돈을 드렸었다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달라졌을까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모욕을 가하고, 피고소인이 공부를 잘함에도 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8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소인의 생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적도 없었습니다(피고소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선생님들로부터 일관되게 학습 능력과 태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수사요청사항 및 관련 법리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영상CD

    2. 증 제2호증

     

    첨 부 서 류

     

    1. 증거자료 각 1

    2. 고소대리인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

     

    2024. 0. .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경찰서 귀중


    명예훼손 형사처벌 관련 법리

     

    헛소문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많은 변명을 시도합니다. 경찰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수사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고소장에 "관련 법리"라는 제목으로 필요한 만큼 내용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결론

     

     

    지금까지 읽어보신 내용들을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고소장 제출 외에 폭넓은 대처를 하기 원하신다면, 작성해 보신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전략을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상황을 정리해 보신 만큼 좋은 전략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장(명예훼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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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_대구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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