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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간혹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단체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점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당사자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단체)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비법인 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지 구별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조합관계에만 있는 단체는 설사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보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도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한 읍, 면이나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사찰은 이미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물적 시설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특정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때에는 각 당사자능력이 있고, 종중은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갖는 경우 그 기관이나 산하 조직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조).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는 등의 문제는 당사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법률관계가 있는 등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존속합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형식상 소멸한 종전 법인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자연인의 경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정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고,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이러한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심급 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 판결을 받고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 두지 아니하면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판결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몰라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있고, 그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유효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은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해야 합니다.
결론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경우나 상속인이 잘못 식별되는 상황 등은 구제책이 있으므로, 구제절차가 없는 당사자능력의 쟁점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