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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무관청(행정청)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주무관청이 여러분을 이사장에서 해고하였습니다(법률적으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할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단어도 어렵고 막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소송의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소송 행정소송 소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갈등상황

     

    지금부터 보게되실 취소소송의 소장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입니다.

     

    1. 임원승인처분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전에 통지를 받거나 청문을 거친 적이 없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2. 불이익한 처분의 원인이 괘씸죄라고 생각되는 경우

     

    3. 여러분 생각에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혀 과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경우들과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지금부터 보게되실 소장 내용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회의하게 되실 중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에 갇혀 계시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여야 할 전략을 잘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소소송 소장 작성방법

     

     

     

      A(000000-0000000)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서울 (주소)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행정청)

    서울 (주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A(이하 ‘A라고만 합니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만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A의 업무를 감독하는 주무 관청입니다. 원고는 A 의 기본재산인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을 기부한 출연자이며, A 가 설립된 2000. 00. 00.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는 2020. 00. 00. A 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뒤, 2020. 00. 00. 설립허가취소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시정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A 2020. 00. 00. 피고가 제시한 작성 기준에 맞추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시정계획서에 대하여 피고는 2020. 0. 00. “() A  시정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이행권고 및 시정명령 -”라는 공문을 통하여 위 시정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고, A 는 위 검토의견에 맞추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거나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다. 위와 같은 과정 중 피고는 2021. 0. 00. “() A  시정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라는 공문 중 일부 내용에 이사장 재선임 요청 불허 및 해임, 신임 이사장 선출이라는 소제목으로 피고는 하기 사유로 동인(원고)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20.00.00.자 A 측의 이사장 재선임 승인을 불허하고, ’21.00.00자로 원고에 관한 A 이사 승인을 취소함.”이라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고, 그 이하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 처분의 위법성

     

      가. 절차적 위법성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4, 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5870 판결 등).

     

        (2) 피고는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면서 앞서 본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회 등 일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비례원칙 위반 등)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A 의 기본재산을 기부한 출연자이자 설립자로서, A 가 설립된 2000. 00. 00.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사의 자격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설립자에게 있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설령 피고가 지적한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2) 피고가 앞서 본 2021.00. 00.자 공문 중 일부 내용에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검토의견로 기재한 사유들은 그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부당한 것입니다(피고가 미이행, 불성실이행 사례라고 열거한 사유들은 피고의 종전 검토의견과는 배치되는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3) 피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특정할 경우, 특정된 항목에 맞추어 사실인정의 오류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시정계획서에 대한 주무관청 검토 결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

     

     

    2024. 0. 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행정법원 귀중

     

     

    결론

     

    행정청(관공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에서 여러분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지금까지 읽어보셨던 관점에서 검토해보시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황마다 적용해야할 구체적인 법리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에서 본 소장에는 절차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등을 주로 다루었지만,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유보 법률우위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여러가지 행정소송의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