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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놈이 있어서 망신스럽고 사업이나 직업이 망가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은 마치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물증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서 사람들은 헛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명을 해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는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명예훼손죄 판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고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A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하다면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A
경기도
전화: 010-0000-0000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서울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피고소인 A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릅니다.
직장 전화: 02-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고소장 제출단계에서 고소인이 특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피고소인은 (직업)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인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인 방송을 하거나 글을 작성함으로써 (헛소문 내용을 그대로 기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헛소문 내용을 그대로 기재)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인의 직업(고소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명예) 및 고소를 하게 된 이유
(피해받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 사업, 평판 등을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고소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비난여론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사람이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소인 나름대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하여 고소인은 (헛소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마치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거나 물증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는 듯하여(피고소인의 발언 관련 댓글 모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원 치료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인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소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판단 받고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비방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 및 고소인이 파악한 범행의 경위 사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할 목적 등
가. 허위성 여부에 관한 정확한 수사 및 판단이 절실합니다.
(1) 최근 피고소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이게 법조인들은 말 한마디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사실이잖아”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법판단의 불확실성에 대한 요행을 기대하며 고소인의 명예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비방행위에 대한 허위성 판단은 훼손된 고소인의 명예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른 수사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리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소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검사가 해야할 증명책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피고소인이 이 판례에서 말하는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는지를 수사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3) 피고소인의 소명 정도에 관한 수사요청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의 법리에서 지적하고 있듯, 고소인이 (헛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라는 피고소인의 폭로는 (헛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간도 공간도 특정되지 않은 형태이므로, 고소인이 (헛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피고소인이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그 소명 정도가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수준이라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추측성 발언을 제보라고 내세울 경우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라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한 소문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시한다면 고소인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하겠습니다.
(4) 고소인은 (헛소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아래 자료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제출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문구 및 사용된 어휘, 허위사실을 적시한 범행결과를 제거하지 않거나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소인이 어떠한 공익적인 동기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을 비난, 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 사건을 바라보는지 조언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를 설득하는 규칙은 법리이고 무기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