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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유튜브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퍼스널브랜딩을 강의 판매에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허위 경력, 후기 조작 등이 단순한 마케팅 기술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법원 판결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이력서를 통하여 강사로 선정된 경우 기망행위를 통하여 강사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경력의 강사로 인하여 금전 피해가 크신 분들은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허위 경력 강의 사기죄 처벌 판결문

     

    허위 이력서 제출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피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실제 사건 판결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지만, 여러분 사건에 적용할만한 유사 사건 판례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글에서 적어드리는 논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는 논리이며 법리이므로 같은 점을 찾아 여러분의 고소장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피고인이 허위 학력,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허위의 사실로 속이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 내지 은폐하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착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나아가, 이러한 '기망'의 대상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시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는 단순히 그 사람의 강사로서의 강의능력 뿐만 아니라, 강의 주제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교육 정도 및 강의내용에 대한 정직성과 진실성, 신뢰성 등 강사선정 과정에서 강사의 적합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자료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최근에 이르러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복용, 식생활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강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종사자라거나 또는 단순한 경험이나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연구경력 및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강사로 선정될 경우 출강하여 강사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력서의 제출은 '강사료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전제인 강사선정을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학력,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허위 이력서 제출과 강사 선정 및 강의료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간혹 허위 경력이나 학력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발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쟁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강사 섭외 기관]이 제공하는 강사의 이력서 외에는 따로 강사의 강의능력이나 학력, 경력 등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물론, 강사 섭외자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추가로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인터넷 상에 게제된 피고인의 프로필 역시 이미 허위 학력 등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강사의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만을 강사 선정의 1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기재된 중요 학력, 경력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로서는 쉽사리 피고인을 '건강' 강좌에 대한 강사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강사 섭외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학력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강의능력이나 기본적인 강사자격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뜨린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강사 섭외 기관]과 피고인이 강사료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허위 이력서 제출과 강사선정, 강의료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편취 범의 유무

     

    일부러 사기친 것이 아니라는 등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발뺌에는 어떤 반박을 하셔야 할지 막연하실 수 있을 텐데,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를 차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강사 섭외 기관]이 먼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의 학력, 경력은 물론 기존의 동영상 강의 등을 듣고 강사로서 선정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강사섭외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 학력 등이 게재된 인터넷 자료를 믿은 나머지 이미 착오상태에 빠져 있는 [강사 섭외 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착오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위 학력 등이 기재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스스로 재차 인터넷 등에 게제된 것과 동일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강사선정 과정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스스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사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속여 강사로 선정된 다음 강사섭외를 요청하는 곳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대법원 판결문까지 남아 있는 형사사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하급심 법원의 판결로만 남아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는 논리는 경찰과 검찰도 존중하는 법리입니다. 이 글에서 다뤄드린 법리는 고등법원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다면 변호사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충해 보시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