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될 뿐입니다. 당사자를 선택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선택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누락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8조), 가사소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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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7. 19:32